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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및 산정 기준 : 금융소득,사업소득,공적연금,재산 등

by 월천만원 연금 대통령 2025. 3. 3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및 산정 기준 : 금융소득,사업소득,공적연금,재산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및 산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출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요 설명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요

  • 부과 기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을 기준으로 산출
  • 부과 방식: 세대 단위로 보험료 산정 후 경감 적용
  • 적용 기간: 가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 전일까지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설명

2.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됨.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설명

(1) 건강보험료 계산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건강보험료율: 7.09% (2025년 기준)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및 보험료율(최근 5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설명

(2) 소득에 따른 부과 방식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세대
    • 최저 보험료(19,780원)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세대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설명

(3) 재산에 따른 부과 방식

  • 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 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산출
  •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별표 4])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별표 4])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설명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과
  • 계산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 7.09%)
  • 납부 대상: 모든 직장·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타 주요 사항 설명

4. 기타 주요 사항

  •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됨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이 부과 대상
  •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천만원 초과시 전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천만원 이하시 건강보험료 부과 안됨)
  • 공적연금의 50%만 건보료 부과, 사적연금은 제외됨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 보험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