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및 산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출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요
- 부과 기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을 기준으로 산출
- 부과 방식: 세대 단위로 보험료 산정 후 경감 적용
- 적용 기간: 가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 전일까지 부과

2.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됨.

(1) 건강보험료 계산식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건강보험료율: 7.09% (2025년 기준)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및 보험료율(최근 5년)

(2) 소득에 따른 부과 방식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세대
- 최저 보험료(19,780원)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세대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 부과점수 × 208.4원)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3) 재산에 따른 부과 방식
- 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 등급별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산출
-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별표 4])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과
- 계산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 7.09%)
- 납부 대상: 모든 직장·지역가입자

4. 기타 주요 사항
-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됨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이 부과 대상
-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천만원 초과시 전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천만원 이하시 건강보험료 부과 안됨)
- 공적연금의 50%만 건보료 부과, 사적연금은 제외됨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 보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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