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와 퇴직소득세 절감 방법
퇴직금을 수령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 퇴직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세 부담이 결정됩니다.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짧게 계산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퇴직소득 합산 특례 제도입니다.
2. 퇴직소득 합산 특례란?
퇴직 시 과거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과 이번에 받는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단순히 금액만 아니라 근속연수도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과거 중간정산 당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되므로 중복 부담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연금사업자나 회사에 신청하면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 후 5년 이내라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로도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3. 퇴직소득세 절감 방법 요약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보다 30~40% 세금 절감 가능
-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퇴직소득 합산 특례 적용 필수
4.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 공제액 부여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5년이하 | 근속연수×100만원 |
10년이하 | 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 |
20년이하 | 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
20년초과 |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 |
- 환산급여 공제: 공제율은 환산급여에 따라 최대 100%~최소 35% 적용
환산급여 | 공제금액 |
8백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환산급여-8백만원)×60%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환산급여-7천만원)×55%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환산급여-3억원)×35% |
- 과세표준별 세율 적용: 6%~45% 누진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곱해 세액 산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0.06 | – |
5,000만원 이하 | 0.15 | 1,260,000원 |
8,800만원 이하 | 0.24 | 5,760,000원 |
15,000만원 이하 | 0.35 | 15,440,000원 |
30,000만원 이하 | 0.38 | 19,940,000원 |
50,000만원 이하 | 0.4 | 25,940,000원 |
100,000만원 이하 | 0.42 | 35,940,000원 |
100,000만원 초과 | 0.45 | 65,940,000원 |
5. 퇴직소득세 절감 방법 요약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근속연수와 수령 방식만 잘 조절해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정산을 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퇴직소득세 합산 특례를 확인하세요.
세금은 전략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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