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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금, IRP 말고 연금저축펀드로도 받을 수 있다!!!

by 월천만원 연금 대통령 2025. 4. 6.

 

퇴직금을 받는 방법, 대부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경수 작가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를 보면,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맞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직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항, 제17조 4항, 제19조 2항의 공통된 문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핵심 내용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할 경우, IRP가 아닌 다른 계좌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계좌’란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포함)**도 해당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되지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연금저축계좌로 수령 시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 절감입니다. IRP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부과하는 운용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연금저축보다 높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직접 펀드 운용이 가능해 자율성과 운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결론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IRP 대비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인정된 합법적 선택지인 연금저축펀드도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