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까지 가능해져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1.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통합관리
1) 예·적금, 펀드, ETF, 리츠, 신탁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 가능
2) 여러 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효율적으로 운용

2. 가입대상
1) 소득 유무 관계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
2) 단,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 불가능

3. 혜택
1) 비과세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 서민형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서민과 농어민
- 일반형 : 서민형 이외 모든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소득 요건 없음).
2) 저율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일반 금융소득세는 15.4%)
3) 손익통산 : 각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
- 사례 : ISA 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투자 결과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손익 합산 결과:
300만원(수익)−100만원(손실)+50만원(이자수익)=250만원
이 경우, 순이익은 250만 원이며,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에 따라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4. 납입한도
1)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2) 최소 3년 유지를 해야 하며,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3) 연간 한도 2,000만원 한도를 못채운 경우, 매 해 이월되어 입금한도 누적

5. 운용 방식
1) 신탁형: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
2) 일임형: 전문 자산 관리사가 투자 상품을 일임받아 운용
3) 중개형: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6. ISA 계좌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가능한가?
1) ISA 계좌로 직접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ISA 계좌는 국내에서 인정된 특정 금융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
3) ISA로 해외 투자 가능 방법 : 간접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
-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 가능 (해외 ETF)
-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 가능 (해외펀드)
- 해외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예: S&P 500, 홍콩 항셍지수 등)에 연계된
파생상품 투자 가능 (ELS)

7.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 이전시 혜택
1) 추가 세액공제 혜택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 납입 한도 초과 가능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ISA에서 이전된 금액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연금계좌에
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저율 과세 혜택
연금계좌에서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운용손익에
대해서 ISA 계좌보다 더 낮은 3.3~5.5%의 세금으로 절세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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