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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A 계좌 가이드 : 가입대상,세금혜택,해외주식투자여부,납입한도,만기자금 추가혜택 등

by 월천만원 연금 대통령 2025. 3. 28.

ISA 계좌 가이드 : 가입대상,세금혜택,해외주식투자여부,납입한도,만기자금 추가혜택 등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까지 가능해져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ISA 계좌 기본 특징 설명

1.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통합관리
 1) 예·적금, 펀드, ETF, 리츠, 신탁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 가능
 2) 여러 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효율적으로 운용
 

ISA 계좌 가입대상 설명

2. 가입대상
 1) 소득 유무 관계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
 2) 단,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 불가능
 

ISA 계좌 혜택 설명

3. 혜택
 1) 비과세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 서민형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서민과 농어민
   - 일반형 : 서민형 이외 모든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소득 요건 없음).
 2) 저율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일반 금융소득세는 15.4%)
 3) 손익통산 : 각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
   - 사례 : ISA 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투자 결과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손익 합산 결과:
        300만원(수익)−100만원(손실)+50만원(이자수익)=250만원
     이 경우, 순이익은 250만 원이며,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에 따라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ISA 계좌 납입 한도 설명

4. 납입한도
 1)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2) 최소 3년 유지를 해야 하며,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3) 연간 한도 2,000만원 한도를 못채운 경우, 매 해 이월되어 입금한도 누적
 

ISA 운용 방식 설명

5. 운용 방식
 1) 신탁형: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
 2) 일임형: 전문 자산 관리사가 투자 상품을 일임받아 운용
 3) 중개형: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ISA 계좌 운용방식 신탁형,일임형,중개형 요약

 

ISA 계좌 에서 해외투자방법 설명

6. ISA 계좌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가능한가?
 1) ISA 계좌로 직접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ISA 계좌는 국내에서 인정된 특정 금융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
 3) ISA로 해외 투자 가능 방법 : 간접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
-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 가능 (해외 ETF)
-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 가능 (해외펀드)
- 해외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예: S&P 500, 홍콩 항셍지수 등)에 연계된
 파생상품 투자 가능 (ELS)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 이전시 혜택 설명

7.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 이전시 혜택
 1) 추가 세액공제 혜택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 납입 한도 초과 가능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ISA에서 이전된 금액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연금계좌에
    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저율 과세 혜택
    연금계좌에서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운용손익에
    대해서 ISA 계좌보다 더 낮은 3.3~5.5%의 세금으로 절세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습니다.